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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4조제4조 서류의 제출제5조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6조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7조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8조제8조 포괄위임제9조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10조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2조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5조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16조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17조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제19조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제20조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1조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제22조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3조제23조 서류의 원용제24조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4조의2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25조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제26조제26조 서류 등의 보정제27조제27조 물건제출서제28조제28조 물건의 반환제29조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30조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제31조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32조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제33조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조문 14 / 100
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17.9.22>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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